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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잠&독자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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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할머니
    우리 할머니
    시정소식지 제470호(2019.9.25.) 친구랑 놀다 배가고프면쪼르르 달려가는음식점 맛있는 음식 차려있고많은 음식 차려있고매일매일 바뀌는 간식도 있는안방 음식점 식사는 공짜 친구랑 다투고 고민 있을 때터덜터덜 찾아가는상담실 고민 들어주고좋은 조언 해주고늘 웃으며 반겨주는안방 상담실 무조건 공짜 •최민영(상록구 사동)​ 
    2019-10-07
  • 내가 할 수 있는 것(헌혈하는 날)
    내가 할 수 있는 것(헌혈하는 날)
    시정소식지 제470호(2019.9.25.) 장장 5개월의 전형 기간을 거쳐 2019 경기 소방공무원 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일, 표시는 안 냈지만 며칠 전부터 내 마음속은심하게 요동쳤다.만약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면 아이에게부담 될 까 봐서... 출근 전쟁으로 정신없이바쁜 와중에 합격자 발표가 났는지 궁금해마음은 콩 밭에 가 있었다. 9시 즈음 아이로부터 합격했다는 기쁜 소식 도착해 하마터면 야호하고 소리 지를 뻔했다. 오랜 시간 준비하면서 수고하고 맘 졸인걸 너무도잘 알기에 목울대가 뜨겁게 올라와 “애썼다, 고맙다”고 칭찬해주었다. 무겁던 몸과 마음이 금방이라도 훨훨 날아갈 것 같이 가볍고 좋았다.기쁜 날 당연한 과제가 있다. 망설이지 않고 나만의 의식행사를 치르러 중앙동 헌혈카페로 향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제일 첫 번째 손님이다. 기초 문진하고 아침식사 했냐는 질문에 사실대로 아직 전 이라 하니 초코과자와 과일주스 섭취 후 헌혈해야 한다고 해서 빈 위장 속에 오랜만에 달달한당분 충분히 공급하고 채혈을 시작했다. 주삿바늘이 내 몸속을 찔러 들어와도 하나도 아프지 않아 뚝딱 400ml채웠다. 가진건 오롯이 튼튼한 내 몸 하나, 건강한 몸 덕분에 환갑의 나이에 헌혈 할 수 있는 것도 큰 축복이다. 세상에서 받고 누린 만큼 작게나마 이로운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다행이고 좋다.또 사랑하는 내 아이들에게 좋은 일이 이어지길 바라는 부족한 애비의 간절한 마음뿐.내 마음속에 촛불 하나가 환하게 켜 졌다. •이명식(단원구 고잔동)​ 
    2019-10-07
  • <법률상식> 난폭·보복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법률상식> 난폭·보복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시정소식지 제469호(2019.8.28.)   최근 제주도에서 무리한 앞지르기를 한 운전자가 이에 대하여 항의하던 상대방 운전자를 폭행하여 많은 사람의 분노를 산 사건이 있었다. 당시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에는 아내와 아이 둘이 같이 타고 있었고, 피해자 부인이 폭행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가해자가 휴대폰을 빼앗아서 던져버렸다. 피해자의 아이들은 10살도 되지 않은 어린이들인데 운전 중이던 아버지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본 충격으로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한 폭행과 손괴죄로 입건하여 조사 중이라고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은 경찰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처한다고 또 한 번 분노했다. 운전자 사이에서 생긴 감정적 다툼이 폭행 등의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도로교통법은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케 하는 것을 ‘난폭운전’이라고 정하고 있으며, 운전자가 상대방 운전자에 대한 보복을 위하여 차량을 이용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폭행하거나, 협박을 가하거나, 상대방 차량을 손괴하는 등의 행위를 ‘보복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과 그 시행규칙은 이러한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벌점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다.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은 형사법 규정에 맡겨져 있으며, 차량을 이용한 경우는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로 일반적인 경우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상대방운전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큰 위험을 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의 시한폭탄으로서 엉뚱한 제3자에게도 엄청난 위험이 된다. 이런 점에서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발생하는 폭행이나 상해, 손괴 등에 비하여 사회적 위험이 훨씬 큰 행위이다. 따라서 난폭·보복운전 자체를 엄격히 처벌하여 다수의 운전자들에게 미칠 잠재적 위험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난폭·보복운전은 그 자체로 테러에 가까운 위험한 범죄라는 것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순간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여 상대방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만행을 저지르는 자는 자신의 생명과 신체도 감정의 불구덩이에서 위험에 빠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교통문화를 후진적이고 야만적으로 퇴행시키는 무거운 범죄이다.
    2019-09-04
  • 대부도의 석양
    대부도의 석양
    시정소식지 제469호(2019.8.28.)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선선한 바람이 시작되는 계절이 오네요. 직장인인 저에게는 평일에 출근하느라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말에는 역시 늦잠이 최고! 느지막이 일어나 준비를 하면서 간단하게 요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맞는친구, 사랑하는 연인, 가족과 함께 영화관에서 시원하게 가장 뜨거운 낮시간을 보냅니다. 영화가 끝난 후에는 함께 신나는 노래를 틀고 드라이브를 시작합니다. 평일에는 차가 많던 공단 지나가는 길도 주말에는 뻥~ 뚫려 운전하기도 편한 느낌입니다.공단을 지나 대부도로 들어가는 시화방조제를 달려 시화나래휴게소에서 잠시 멈춥니다. 전망대에 올라가면 360도 전경의 경치를 볼 수 있어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느낌이 듭니다. 잠시 멈춰 경치를 감상하고 오후 5시가 넘은 시각, 단골 칼국수집에서 이른 저녁을먹기 위해 대부도로 넘어갑니다.칼국수는 역시 바닷가에서 먹어야 더맛있는 기분! 조개가 왕창 들어간 칼국수를 먹고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 대부도의 아름다운 석양을 기다립니다.석양을 볼 수 있는 나만의 선셋포인트를 찾아 자리를 잡고 하늘색에서 노란색, 주황색, 다홍색…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색을 지닌 하늘을 바라보며 사진도 찍고 오늘 본 영화얘기, 한 주 동안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며 주말을 마무리합니다. 안산에 오래 살았다면 저만 알고 있는 코스는 아니겠지요? 멀리 갈 필요없이 바다에 지는 노을을 볼 수 있는 안산이 좋습니다. • 박정민​ 
    2019-09-04
  • 비가 오는 날에도 몸을 사리지 않는 젊은 공무원을 보며… 독자
    비가 오는 날에도 몸을 사리지 않는 젊은 공무원을 보며… 독자
    시정소식지 제469호(2019.8.28.) 오랜만에 비가 쏟아진다. 쏟아지는 비를 보면서 지난 7월에 놀러갔던 계곡이 떠올랐다.비가 오지 않아 메마른 계곡물은 흐르지 않고 고여 있어 몸을 담가 놀기엔 찜찜해 보였다.‘이 비가 다 내린 뒤에 계곡에 가면 시원한 물에 놀 수 있었을 텐데…’아쉬움을 뒤로 출근길을 나섰다. 주륵주륵 쏟아지는 비를 보니 한숨이 절로 나왔다.  올해는 유독 가물어 많은 분들이 비가 내리길 기다렸다고 하는데 나 같은 뚜벅이족(차 없이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쏟아지는 비란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집이나 카페에서 빗소리를 들으면 창밖을 보는 것만큼 운치 좋은 것도 없지만 출근길에 내리는 비라니…출근을 안 할 순 없으니 비가 내리는 걸 감안해서 평소보다 다소 일찍 길에 나섰다. 세차게 떨어지는 비에 바람까지 부니 파라솔 같은 대형 우산도 아무 쓸모없이 바지랑 팔이다 젖는다. 우산을 꾹! 눌러 쓰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원래 가깝지 않은 버스 정류장이 오늘따라 더 멀게만 느껴진다.그러다 한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쌩하니 도로를 지나가면서 나한테 물이 한가득 튀었다. 가뜩이나 많이 젖은 옷이 마른 부분 찾기 어려울 정도로 흠뻑 젖었다. 멀어지는 차를보면서 욕을 한가득하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내진 않았다. 부글부글 끓는 속은 이내 도로에 가득 고인 물을 보고 분노의 대상을 옮겼다.‘아ㅡ! 도로 관리를 어떻게 하는거야! 물이 이렇게 많이 고였는데 뭣들하고 있는거야?!’입에서 나오는 깊은 한숨은 짜증과 욕을 대신 해줬다. 온몸이 너무 젖어 버스를 타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까봐 걸어가기로 했다. 일찍 나와서 걸어갈 시간은 충분했다. 어차피 흠뻑 젖어 비가 많이 오는 것도, 빗물이가득 고여 있는 것도 불편하게만 느껴지진 않았다. 그렇게 걷다 이상한 남자를 봤다. 30대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비가 가득 고인 도로에서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물속에서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다.‘중요한 물건이라도 떨어뜨린건가?’이내 그 남자는 무엇인가 건져 인도 한쪽으로 던졌다. 자세히 보니 낙엽이었다. 그렇게그 남자가 낙엽을 몇 번이나 건져 인도쪽으로 던지고 나니 한 가득 고인 물들이 시원하게배수로로 내려갔다. 내 가슴도 무엇인가 뻥 뚫린 것처럼 시원했다. 나도 모르게 물이 다내려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고인물이 다 빠지자 그 남자는 손으로 주변의 낙엽을 하나하나 다 모은 뒤 트럭 뒤에 싣고 떠났다. 떠나는 차 한 편에 ‘공무수행’이라는 글이 눈에 띄었다. 출근하는 내내 우산도 없이 흙탕물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수구를 뚫는 그 남자의 모습이 생각났다. 그리고 속으로나마 잠깐 욕을 했던 것이 미안하게 느껴졌다. 나에게 닥친불편의 한 부분만 보고 일반화해서 욕하고 짜증냈던 내가 부끄럽기도 했다.나랑 나이차이도 얼마 나 보이지 않았던 그 사람을 생각하며 보이는 곳이든 보이지않는 곳이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을 사리지 않고 일을 하시는 공무원들께 이 말을 꼭하고 싶다. 시민을 위해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 김병철​ 
    2019-09-04
  • 재미있는 모래놀이
    재미있는 모래놀이
    시정소식지 제469호(2019.8.28.) ​ ​​아기이름 : 이태호 / 출생년월 : 2018년8월 / 태명 : 행운이태몽: 태호아빠가 금은방에 커플링을 찾으러 들어갔는데 금은방 주인이 엄청나게 큰 황금반지를 건네주는 꿈. 태호는 광복절에 태어난 광복둥이랍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우리 아기를 데리고 이번 여름에는 시골에 있는 언니네로 놀러갔어요. 모래놀이를 너무나 재밌게 하는 우리 태호. 벌써 이렇게 자라서 아장아장 걸어다니며 놀이를 하는 모습이 기특하고 새삼 신기하답니다.아기가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이 이렇게 큰 감동을 가져다줄지 몰랐어요. 엄마가 된다는 것에 부담과 책임감이 생겼지만 더 큰 사랑과 행복이 저를 찾아왔답니다. 태호야! 여름에는 해변에 놀러 가 모래놀이를 하고 겨울에는 함께 눈을 만지며,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나 함께하자. 사랑해. • 이유경(단원구 초지동) 
    2019-09-04
  • <법률상식> 음주운전 피해와 처벌
    <법률상식> 음주운전 피해와 처벌
    시정소식지 제468호(2019.7.31.)    경찰청 2002년부터 2018년 사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 통계를 보면 2003년에 사고 건수 31,227건, 사망자 1,113명, 부상자 55,23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2018년에는 사고건수 19,381건, 사망자 346명 부상자 32,952명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 건수도 2014년 251,788건에서 2018년 163,060건으로 점차 감소추세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 및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되었고, 지난해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기준을 0.03%이상으로 하고, 그 처벌도 대폭 강화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위 음주운전 기준은 2019. 6. 25.부터 적용되고 있다. 법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점차 강화되어 최근 판결은 기본적으로 3회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 실형을 선고함을 원칙으로 하는 듯하다. 이러한 음주운전 기준 및 처벌강화에 대하여는 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는 음주 수치가 아주 높은, 다시 말해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상의 음주운전자들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음주운전의 기준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고 법죄자만 양산한다고 주장한다.   음주운전의 피해가 만취자에 의해서만 발생한다고 볼 근거는 분명하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에 이른 경우만을 음주운전의 피해라고 볼 수도 없다. 음주의 정도를 떠나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주의력 결핍과 응급대처 능력의 부족을 가져오므로 위험한 운전인 것은 명백하다.   참고로 1961. 12. 31. 제정된 도로교통법은 운전이 금지되는 주취의 한계를 각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는데, 1970. 8. 12.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주취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하였고, 이 규정은 35년간 이어지다가 2005. 5. 31. 운전 금지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으로 도로교통법에 직접 규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형사처벌 및 불이익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 역시 음주운전 기준을 0.03%이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다.​ㆍ 김성천변호사​
    2019-07-30
  • <나비잠> 귀염뽀짝 개구쟁이 사랑둥이 내 아가
    <나비잠> 귀염뽀짝 개구쟁이 사랑둥이 내 아가
    시정소식지 제468호(2019.7.31.) 아기이름 : 김이현(여) / 출생년월 : 2018년 8월 태명(뿌꾸)태몽 : 시아버지가 2미터짜리 잉어를 낚으시는 꿈 벌써 우리 이현이가 태어난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임신한 순간부터 출산하기까지가 마치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요. ​이제 막 돌을 바라보고 있는 이현이는 요즘 혼자 서기 연습을 하고있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목을 가누고 뒤집기에 되집기 배밀이에 네발기기하는 순간순간마다 저는 새로운 미션수행하듯 아이 발달단계에 맞춰 대응해줘야했죠^^ ​이제 걷기 시작하면 어떤 또 다른 미션이 주어질 지 상상도 안되네요. ​그래도 혼자서 끙끙대며 서기 연습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아기를 낳고 키우기 전에는 그 존재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쁜지 미처 알지 못했는데직접 키워보니 하루하루 다른 모습으로 엄마맘을 심쿵하게하네요.하지만 그마만큼 또 엄마에게 힘듦과 시련을 주기도하죠,,, 저희 부모님에서부터 세상의 모든 엄마아빠들이 존경스러워요. ​특히 아이 둘 셋씩 키우는 집을 보면 대단하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요^^ 아기키우는 모든 엄마 아빠분들! 으쌰으쌰 파이팅하세요!
    2019-07-30
  • <나비잠> 아기의 웃음소리
    <나비잠> 아기의 웃음소리
    시정소식지 제468호(2019.7.31.)  아기이름 : 이선화(여) / 출생년월 : 2018년 7월 태명(선화공주)태몽 : 고향 어머니가 장마철 시골에서 농촌 집 지붕에 올라온 미꾸라지를 한 소쿠리 담았다네요. “까릉~” “까르르” “꺅~ 까르릉~ 꺄갹”아이가 누워서 내 얼굴을 보며 웃는 이 소리. 너무 행복해서 얼른 한 장 찍었습니다. ​아이를 낳아 키워 본 부모라면 거의 매직에 가까운 행복 사운드에 취해보지 않은 분 없을겁니다. ​아빠들의 퇴근을 재촉하는 퇴근사운드이기도 하죠. 아빠들을 딸바보로 만들기도 하고요. ㅎㅎㅎ.  아내가 아이를 낳기 전부터 유난히 입덧이 심하여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느닷없이 참치회덮밥이 먹고싶다거나 하는.... 아이가 기분이 좋아 자연스럽게 내는 즐거움의 표현이니까요.그런 역경(?)을 딛고 낳았는데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처럼 참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맙네요. 아픈데 없고, 까탈스럽지 않고, 우유도 잘 먹고요. 쑥쑥 자라는 모습이 보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키웁니다. 
    2019-07-30
  • <생활상식>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 기준 개정
    <생활상식>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 기준 개정
    시정소식지 제467호(2019.6.26.) 뒤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추월하다가, 또는 직진차 로에서 좌회전 또는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 이 사고를 내면 ‘쌍방과실’로 처리된 사고가 ‘가해자 100% 과실’로 바뀌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는 기존 쌍방과실로 처리돼 운전자들의 불만이 제기됐던 사고들을 가해자 100% 과실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자동 차사고 과실비율 인정 기준’을 개정하고 5월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쌍방과실은 사고처리비용 분담 비율을 9대 1에서 5대 5 등으로 가·피해자가 나누는 것을 뜻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억울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쌍방과실로 처리되던 사고가 가해자가 모두 책임질 수 있게 됐다. 개정 전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차대 차사고 과실비율 기준 57건 가운데 가해자 100% 과실은 9건에 불과 했다. 대표적으로 같은 차로에서 뒤따르던 차량이 추월하다 사고를 내면 기존에는 피해차량은 20%의 책임으로 쌍방과실로 처리되곤 했다. 앞으로는 추월하다 사고를 낸 차량이 100% 책임을 지게 됐다. 또 직진 차로에 있던 차량이 좌회전을 시도하며 사고를 내면 100% 책임을 지게 됐다. 이처럼 가해차량을 피할 수 없는 사고여도 쌍방과실로 처리돼 피해운전자 등 시 민들의 불만은 끊이지 않았다. 금융위는 개정을 통해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사고에서 가해자가 100% 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억울한 피해자들이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는 자전거도로와 회전교차로 등 최근 설치된 교통시설물과 관련된 사고의 과실비율도 마련됐다. 자전거도로에 진입한 차가 자전거를 충격 할 경우 기존에는 과실비율 기준이 없어 손해보험사 들은 자전거에도 10%의 과실을 책정하기도 했다. 앞으로는 자전거에 과실을 매기지 않고 차량에 100% 과실을 묻게 됐다. 1차로형 회전교차로에 먼저 진입해 돌고 있는 차량을 뒤늦게 진입한 차가 충돌했을 때는, 뒤에 진압한 차에 80%의 과실을 책정한다. 개정된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과실비율정보포털 (accident.knia.or.kr) 또는 손해보험협회(www. knia.or.kr)에 접속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  
    2019-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