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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잠&독자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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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훈훈한 ‘훈’이 되길 소망
    훈훈한 ‘훈’이 되길 소망
    시정소식지 제465호(2019.4.24.) 나비잠 :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기이름: 홍종혁◦출생년월: 2018년 6월 ◦태명: 훈(외자) ◦태몽: 배고픈 토끼에게 네잎클로버를 주는 꿈  웃는 모습이 무척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태몽은 길 가다가 배고픈 토끼를 만나 집안으로 데려와 네잎클로버 풀을 주는 꿈이었는데, 불가사의하게 도 그 네잎클로버를 눈이 펑펑 내리던 한겨울에 뜯 었다는…ㅋ. 어쨌거나 꿈보다 해몽이니까요. 막 보행기를 즐겨타던 때에 모습인데 보기만 해도 씩씩해 보이죠? 예전에는 ‘아이가 커서 어떤 사 람,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 런거보다 태명 ‘훈’처럼 ‘훈훈하고 따스한 인격체’ 로 자라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에게 훈훈하고, 이웃 친지 회사 등 모든 이들 에게 매사에 훈훈하고 친근하고 다정다감한 사람. 그런 아이로 자라주기를 소망합니다.  •김경자(상록구 예술광장1로) 
    2019-04-25
  • 상가임대차와 관련하여 다투어지는 것들
    상가임대차와 관련하여 다투어지는 것들
    시정소식지 제465호(2019.4.24.) 법률상식 현재 시행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은 2018. 10. 16. 일부 개정 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주로 문제되는 쟁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하는데, 지역에 따라 일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사업자등록 에 따른 대항력,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회수기회 보장 등의 규정은 보증금액과 무관하게 적용됨). 안산시의 경우 보증금액이 5억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가임대차보 호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차임이 있는 경우 보증금을 산정할 때 월차임의 100배로 산정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100 만원인 경우 합산 보증금은 2억 원이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보증금에는 월 세를 환산한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 점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2. 차임 등의 증액 기준 임대차계약 또는 기존 차임을 증액한 후 1년이 지나면 차임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은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5/100를 넘을 수 없습니다. 3.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보증금의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3기의 차 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등 몇 가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 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데, 위 10년의 기간은 2018. 10. 16. 이후 최초 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의 임대차에 대하여는 5년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됩니다.  4.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 보장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특정 행위를 함으로 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 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권리금 관련 규정은 보증금액에 상관없이 적용됩니 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는 기간 내에는 당연히 권리금 규정이 적용되는 데, 그 기간을 지나서 임차인이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도(2018. 10. 16. 이전 계약의 경 우 5년 경과 시, 그 이후의 계약의 경우 10년 경과 시) 권리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는 아직 선고된 바가 없어 추후 대법 원의 입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성천(변호사) 
    2019-04-25
  • 5월은 가정의 달이란다
    5월은 가정의 달이란다
    시정소식지 제465호(2019.4.24.)  신록(新綠)보다 더 푸른 사랑만이 팝콘처럼 하얗게 쏟아지는 5월이다 일 년은 열 두 달인데 왜 하필 5월에만 사랑을 편애하듯 담았을까 솜사탕마냥 부드러운 어린이날, 항상 고맙기 전에 미안하던 어버이날과 멋쩍게 맞이하던 부부의 날 등 왠지 모르게 가슴만 따뜻한 5월이구나. 마음이 가 있는 곳이 가정(家庭)이라는데 노랑부리 백로 너는 왜 성화만 들고 아까부터 몸살을 앓고 있느냐. 풋풋한 보리내음이 입하(立夏)를 데리고 오는 시간 시화호 어디쯤에 네 보금자리가 있겠구나. 예쁜 몸의 가시는 용기의 상징이라서 장미의 꽃말이 ‘사랑이자 열정이자 용기’인가보다 안산의 꽃, 장미가 안부를 묻기 전에 세 송이 장미를 곱게 들고서 서둘러 집으로 가야겠구나. ‘에게! 고작 세 송이이야!’, ‘모르는 소리!’ ‘붉은 장미 세 송이는 당신을 사랑한다.’는 뜻이란다. 우리 가족 모두를,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  •박수진(단원구 선부동) 
    2019-04-25
  • (나비잠) 잘 생긴 우리 아이
    (나비잠) 잘 생긴 우리 아이
    제464호(2019.3.28.)  ○ 아기이름: 김훈 출생년월: 2017년 5월○ ​태몽: 아빠가 낚시해서 잉어를 잡는 꿈 아기가 이렇게 예뻐도 되나요? ㅎㅎ. 요즘 정말 아이 보 는 재미로 삽니다. 아기 이름은 김 훈. 외자죠. 2017년 5월에 낳았습니다. 태 몽은 아빠인 내가 낚시해서 잉어를 잡는 꿈을 꾸었네요. 애들 자랑은 팔불출이라지만 우리 아이, 잘생겼죠? 잘 커 서 나라를 짊어지고 갈 인재로 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준(상록구 사사안골2길) 
    2019-03-28
  • 알면 도움이 되는 법률상식!
    알면 도움이 되는 법률상식!
    제464호(2019.3.28.)  얼마 전 100여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발생한 전세금 사기 사건이 안산을 뒤숭숭하게 했다. 피해자 대부분이 부동산 계약에 익숙하지 않은 사회초년 생이었다고 한다. 이들은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서 계약했음에도 사기를 피 하지 못했다. 전세 계약 시 중개소를 통하더라도 꼭 체크해야 할 점을 알아 보자.전세보증금을 주고 입주해 사는 것을 법률 용어로는 임대차라고 한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 차인이다. 모든 계약 체결과 마찬가지로 전세 계약 시에도 계약 당사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을 꼭 해야 한다. 이 번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정당한 대리권이 없는 중개인과 계약을 체결해 문제가 됐다. 정당한 계약 당사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이다. 주택의 소유자, 즉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을 제시 받고 등기부상 소유자 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택 소유자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처분 권 한이 적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 또 계약 체결 전과 체결 시 부동산등기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표제부의 지번과 계약서상 임차하려는 주택 의 번지수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또 등기부상의 ‘갑구’에서 소유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 항을 확인해서 계약 당사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을구’에서는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등기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많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은 피해야 한다. 전세 계약 체결 이후, 입주하게 되면 되도록 빨리 전입신고를 하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임대차는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① 주택에 입주하고 ② 주민등록을 마친 때(전입신고)에는 그 다 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이는 주택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하고 대항할 수 있다 는 뜻이다. 또 위 두 가지 요건에 더해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비록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우선변제 권이 생긴다.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지고 배당금 중 후순위권 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법은 전세보증금이 재산의 전부인 소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소액임차인에게는 최우선변제권을 보장하 고 있다. 안산시의 경우, 보증금이 6000만원 이하인 주택의 임차인은 경매신청 등기 전까지 주택의 인도와 주 민등록을 마치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2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 제받을 수 있다.  •변호사 김지희(안산시청) 
    2019-03-28
  • 건강한 가족!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썸타다
    건강한 가족!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썸타다
    제464호(2019.3.28.)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이혼율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변화가 나타나지만, 그 중 가족 구조 변화가 더욱 두드러 진다.두 세대가 함께 사는 핵가족을 비롯하여 조부모를 모시고 사는 확대가족, 그리고 사별이나 이혼으로 혼자 사시는 독거 어르신과 결 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미혼남녀가 늘면서 1인가구도 4가구 중 1가구로 증가하고 있다. 확대가족은 조부모와 가까운 동네나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살면서 독립적으로 세대를 형성하는 수정확대가족으로 변화했는데, 이는 미국에서는 ‘Families living close enough to share hot soup(스프가 식지 않는 거리에 사는 가족).’이라 하여 근 거리에서 부모님을 살펴가며 살아가는 가족 구조인데 일상화되는 추세이다. 특히, 이혼율 증가에 따른 가족해체는 이혼과 재혼,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미혼모가족, 기러기가족, 위기가족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예비부부 교육을 받은 부부의 이혼 율은 그렇지 못한 부부의 이혼율보다 낮게 나타 났는데 이는 가족해체 예방이 중요한 목적인 안산 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신혼기부부 교육을 강화해 야 하는 이유가 된다. 우리 센터는 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가족역량강화사업, 미혼모·부초기지원사 업, 공동생활형 주거지원사업과 아이돌보미사업을 지속 운영했고, 올해 시범사업으로 임 신갈등상담사업을 시작한다. 또한, 가족·개인의 문제 상담, 찾아가는 아버지·부모 교육, 한부모가족·조손가족·위기가족 등에 대한 사례관리 및 지역연계, 자녀의 양육을 도와 주는 아이돌보미 파견과 재가양육미혼모 위기지원 및 주거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 고 있다.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변함없이 친구처럼 안산시민 곁에 있을 것이고, 가족 의 행복과 개인의 행복이 균형을 이뤄 건강한 가족이 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   •박영혜(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2019-03-28
  • 안산시 지역화폐  다온의 활성화를 기대합니다
    안산시 지역화폐 다온의 활성화를 기대합니다
    제464호(2019.3.28.) ‘지역화폐’라는게 무엇인지 들어보셨나요? 생소하지만 중요하고 의미있는 이 사 업, 안산시의 안산사랑상품권 명칭이 ‘다온’으로 정해졌다고 한다.다온은 많을 다(多)에 따뜻할 온(溫)으로, 소상공인, 골목경제까지 다 함께 따뜻해 지길 바란다는 뜻으로 시민들과 소상공인이 협력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의 미를 담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역화폐 다온 사업이 잘 돼서 우리의 새로운 경제 아이템으로 서 안산시의 지역경제를 더 활성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역 화폐가 무엇이냐면 안산에서 인증한 지역내 가상화폐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는 것 을 뜻한다. 이건 국가에서 발행하는 화폐와 달리, 특정지역 내에서 유통되고 이자 없 이 누구나 발행할 수 있는 돈으로서 대안화폐라고 부르기도 한다. 지역 공동체 안에 서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나누고 순환하는 다양한 시도이다. 요즘 가상화폐의 투기성 논란도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안전하게 사용할수 있고, 투기성도 전혀 없는 지역내 화폐라고 한다. 이게 잘 운영되어 지역화폐를 손쉽게 사 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늘리고,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것을 넘어서서 지역화폐를 통 해 지역 농산물, 재활용품, 노동, 재능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또한 다온을 통해 경제활성화의 연결 고리가 만들어지고 안산시 관내 지역경제가 더 활기를 띠는 좋은 계기가 될걸로 본다. 여기에 재능나눔 목록 같은 것도 추가시켜 재활용품, 노동력, 품앗이 함께하기, 반 찬 제공, 콜택시, 생일축하 이벤트 등 다양하게 접목시킬수도 있을법 하다. 특히 지역화폐가 좋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지역 내 자원들의 상호교환을 촉진시 켜, 지역이 생산한 부가가치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일 종의 자물쇠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 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안산의 다온 사업이 진 정 안산경제를 이끌어 갈 미래의 경제비타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유병양(단원구 만해로) 
    2019-03-28
  • 오랜만에 공기 좋은 날 노적봉을 걸으며…
    오랜만에 공기 좋은 날 노적봉을 걸으며…
    제464호(2019.3.28.)  ​다크 서울… 온라인에서 미세먼지가 짙게 껴 어두운 분위기를 내는 서울을 다크소 울이라는 게임에 빗대어 칭하며 우스겟 소리로 한 말이다. 아침에 일어날 때면 밖에 ‘비가 내리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게 어두웠던 날이 며칠이나 계속됐다.가끔 퇴근길에 안산천을 지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하는 사람들을 본다. ‘마스크 쓰고서라도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은걸까? 하지 않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지 만 평소에 자주 운동을 하지 않는 나한텐 크게 의미 있는 물음은 아니다. 최근에도 공기가 좋을 때가 있었다. 그럴 때면 어김없이 날이 추웠다. 미세먼지와 추운 날씨, 둘 중에 꼭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나는 추운 날씨가 더 좋을 것 같다. 오 늘은 평소와는 다르게 공기도 좋은 날씨 또한 썩 춥지 않다. 오랜만에 보는 파란하늘 과 약간은 차가운 공기가 더 없는 상쾌함을 줬다. ‘이런 날 걷지 않으면 언제 또 걸으랴?!’ 나는 노적봉을 향했다. 노적봉에 도착해 보니 좋은 공기를 만끽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나와있었다. 하긴, 나같이 운동을 좋 아하지 않는 사람도 나오게 만드는 날인데, 다른 사람이야 오죽했겠는가. 유모차에 탄 어린 아이부터 걸음이 힘들어 보이시는 어르신까지 모두들 열심히 산책을 하고 있었다. 가끔 뛰는 분들도 종종 보였는데 숨소리로는 천천히 걷는 내가 그분들보다 더 거칠었다. 운동을 너무 게을리 한 것 같아 조금은 부끄러웠다.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노적봉을 걷다보니, 내가 그동안 이렇게 좋은 곳을 잊고 살 았다는 아쉬움이 들었다. 푸른 나무와 맑은 공기, 깨끗한 천(川)과 걷기 좋은 산책 로…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여기가 바로 안산이구나! 녹지와 공원이 곳곳에 있는 녹색 도시! 늘푸른 상록수와 같은 생생 도시! 그래! 여기가 바로 내가 사랑한 안 산이다!’ 맑은 공기와 함께 내 애향심이 더 없이 커지는 그런 하루였다. 부디 오늘 같이 공기 좋은 날이 계 속 됐으면 좋겠다.  •이영재(단원구 광덕동로) 
    2019-03-28
  • 우리 아가 빵 터졌다
    우리 아가 빵 터졌다
    제463호(2019.2.27.)  ○ 아기이름: 남호준○ 출생년월: 2018년 12월 태명: 꼽이 ○ 태몽: 비단잉어 등에 타고 함께 수영하는 꿈  이 녀석이 천장에 매단 새 모양 장난감이 흔들리는 것을 보 고는 빵 터졌네요. 자랄 때 뱃속에서 발길질을 하도 많이 하기에 내 배꼽이 아 파서 태명이 그렇게 되었네요. 지금은 작고하고 안 계신 할머니가 나 어릴 적에 참 잘해주 셨는데 어느 날 명주치마 입으신 할머니가 나타나 나를 이끌 고 동네 개울가를 데려가 수영을 했어요. 그때 비단잉어 등에 타고 함께 수영을 했는데 사실 저는 수영을 잘 못합니다. 물속 에서 허우적거리다 화들짝 놀래서 깨어보니 꿈. 그런데 그게 태몽이었습니다. 둘째 아이도 이 녀석 첫째처럼 순풍 낳았으면 하는 바람입 니다. 여차하면 셋째도요? ㅎㅎ.  ○ 아기에게 주는 격려의 말 ♥엄마 : 건강이 최고야. 잘 먹고 잘 자고 잘 웃으렴. ♥아빠 : 싸랑해 내아들. 우리집 장손인거 잊지 마!  •이영애(단원구 원곡동) 
    2019-02-27
  • 버스기사님은 안산의 진정한 홍보대사!
    버스기사님은 안산의 진정한 홍보대사!
    제463호(2019.2.27.)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하면서 하루 일과 중 가장 먼저 만나는 외부인이 바로 버스 운전 기사님이다.바로 이틀 전, “우리 안산에는 정이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기분 좋은 일이 있었다. 한낮에 버스에 탔는데 운전기사님이 먼저 “안녕하세요. 날씨가 무척 춥죠?” 라며 마음을 따스하게 해주는 인사를 건넸다. 그러자 버스에 타던 승객들도 너나없이 “안녕하세요”라며 답례인사를 한다. 나도 “네, 수고 많으십니다”라며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버스가 차선을 바꿔 정류장을 막 빠져나가려 했을 때, 저 멀리서 한 남자가 버스 를 잡기 위해 헐레벌떡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이럴 때 대체로 운전사들은 귀찮아하며 가속 페달을 밟기 일쑤지만, 이 운전기사님은 차를 세우고 이 남자를 태웠다. 그리고 그 남자한테 “뛰어오시느라 숨차시지요. 고생하셨습니다”라고 웃어줬다. 버스에 탄 남자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몇 차례 하며 기분 좋은 표정이었다. 버스 가 그냥 지나갔더라면 그 남자는 어떤 비즈니스에 늦어 큰 결례를 했을 수도 있음은 물 론, 그로인해 운전기사님에 대한 원망으로 하루가 즐겁지 않았을 것이다. 필자 역시 중 요한 회의가 있는 날 버스가 그냥 지나쳐 큰 낭패를 당한 적이 있고, 그날 온종일 원망 스러운 버스 때문에 마음이 상한 적 있었으니 이 운전기사님이 정말 좋은 분이라는 생 각을 해봤다. 한 여성분은 안산에는 초행길인 듯 했다. 기사님에게 안산 중앙도서관에 갈려면 어디서 내려야 하냐고 묻자 버스기사님은 그분이 찾으시는 곳을 버스 속도를 늦 추면서 친절히 설명해주셨다. 낮에 만난 친절한 운전기사님 덕분에 그날 하루는 보람찼고, 퇴근길에 다시 그 버스를 탔으면 하는 기대마저 생겼다. 비록 그 운전기사님을 다시 만나진 못했지만 운전사가 몸 소 보여준 친절을 주위 사람한테 베풀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것 같다. 그리고 안산에 오신 초행 손님들은 얼마나 기분 좋은 마음으로 돌아갔을까. 다시 또 와보고 싶은 도시로 기억하며…. 이런 분들이야말로 안산을 빛내는 진정한 홍보대사 아 닐까. 삭막한 현대인들의 가슴에 꺼져가는 친절과 배려심을 일깨워주신 기사님. 이제 버스 정거장으로 가는 발걸음이 즐겁기만 하다. •유남규(단원구 대부동) 
    2019-02-27